KPI뉴스 - 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업체에 특혜 제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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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업체에 특혜 제공 드러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1-09 18:25:37
감사 결과 발표..."공유지 전체 매각 제외시켜 1051억 재정손실 초래"
"민간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100억 귀속 협의해 놓고 협약서 안 담아"

창원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 창원시가 민간개발업자에 공유부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1000억 원대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이들 두 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문제가 확인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담당부서에 재정손실 복구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원 대상공원 조성 초기 공사 현장 [박유제 기자]

 

시는 홍남표 시장 취임 후 그동안 대형 민관 개발사업 중 문제점이 제기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작년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화공원·대상공원 감사는 지난 9월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창원시의회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화공원에 대상공원까지 확대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이 된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 일원의 사화공원, 성산구 두대·삼동·내동 일원의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진행된 민간개발특례사업이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은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뒤 남은 30% 이하의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비공원시설을 건립·분양해 사업 이익을 얻는 구조다.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124만655㎡ 면적에 총사업비는 9663억 원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상공원은 95만7000㎡ 규모에 총사업비는 9553억 원으로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시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시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 창원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결과 발표하는 신병철 감사관 [창원시 제공]

 

담당부서가 납득하기 힘든 조치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창원시는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 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 원 상당 등 총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100억 원을 창원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도 변경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작년 6월 사업변경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에 대한 환원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어야 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100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창원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 부당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해당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감사관은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하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로부터 특혜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작년 3월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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