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 509건 심사…신고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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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 509건 심사…신고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16:10:20
신고 기간 연장 이후 292건 추가 접수…모두 7046건 달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0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7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순 10.19사건 희생자 509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20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7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순 10.19사건 희생자 509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509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312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194건, 추가 유족신고 3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와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원, 사실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실조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실조사 체계 개편 및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처리기준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남은 신고·접수 기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 신고 기간 연장 이후 292건이 추가로 접수돼 현재까지 모두 7086건이 신고·접수됐다. 

 

희생자·유족 결정도 현재 1545건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다. 현재까지 345명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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