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국회 교육위서 '유치원 3법'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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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육위서 '유치원 3법' 놓고 설전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2-03 16:00:56
민주당 "유치원 3법, 사적유용 방지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하자는 것"
한국당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사립학교 수준 제약은 재산권 침해"

여야가 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거듭했다. 
 

▲ 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며 맞섰다.

먼저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나랏돈은 회계 감시를 받고 처벌받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를 포함한 사립유치원의 자율체계 내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학부모와 의논해서 쓰임새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존립과 취지에 부합하다"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비판에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한국당의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이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가 '유치원 3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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