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 맑음북춘천16.1℃
  • 맑음정읍14.1℃
  • 맑음북창원16.8℃
  • 맑음서울18.6℃
  • 맑음청송군13.1℃
  • 맑음흑산도13.6℃
  • 맑음고창15.0℃
  • 맑음의령군14.0℃
  • 맑음영월15.3℃
  • 맑음목포16.1℃
  • 맑음진주14.5℃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광양시17.6℃
  • 맑음청주20.0℃
  • 맑음임실14.6℃
  • 맑음문경15.2℃
  • 맑음보은14.7℃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구미17.6℃
  • 맑음속초13.0℃
  • 맑음세종16.7℃
  • 맑음춘천16.6℃
  • 맑음강릉15.7℃
  • 맑음상주17.1℃
  • 맑음해남14.8℃
  • 맑음파주13.7℃
  • 맑음부안14.2℃
  • 맑음통영16.0℃
  • 맑음합천16.8℃
  • 맑음고창군15.0℃
  • 맑음충주15.8℃
  • 맑음인제15.4℃
  • 맑음부여15.3℃
  • 맑음남해16.3℃
  • 맑음대전18.6℃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금산17.2℃
  • 맑음고산16.3℃
  • 맑음서청주15.3℃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제주17.2℃
  • 맑음함양군16.5℃
  • 맑음거창16.8℃
  • 맑음부산17.4℃
  • 맑음강진군15.7℃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철원14.4℃
  • 맑음창원15.6℃
  • 구름많음보성군16.0℃
  • 맑음장흥15.1℃
  • 맑음홍천16.7℃
  • 맑음수원14.7℃
  • 맑음영주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천안15.2℃
  • 맑음대관령11.3℃
  • 맑음거제15.3℃
  • 맑음순천14.6℃
  • 맑음울릉도14.2℃
  • 맑음동해14.7℃
  • 맑음전주15.8℃
  • 맑음서산12.9℃
  • 맑음산청17.0℃
  • 맑음인천13.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태백12.1℃
  • 맑음밀양16.1℃
  • 맑음양산시16.4℃
  • 맑음울산15.3℃
  • 맑음울진15.9℃
  • 맑음영덕13.4℃
  • 맑음강화11.9℃
  • 맑음추풍령14.5℃
  • 맑음광주17.6℃
  • 맑음제천12.1℃
  • 맑음여수16.8℃
  • 맑음대구17.5℃
  • 맑음정선군13.5℃
  • 맑음북부산16.3℃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원주17.1℃
  • 맑음영천15.4℃
  • 맑음홍성14.5℃
  • 맑음이천18.5℃
  • 구름많음고흥14.4℃
  • 맑음의성15.6℃
  • 맑음성산16.7℃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경주시14.5℃
  • 맑음봉화12.1℃
  • 맑음포항15.4℃
  • 맑음북강릉15.6℃
  • 맑음양평17.2℃
  • 맑음장수14.9℃
  • 맑음안동16.3℃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2-19 16:37:46
이화영, 변호인 통해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1년 10개월 형량이 줄었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검사실과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