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 맑음서귀포29.8℃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서울29.1℃
  • 맑음양산시33.0℃
  • 맑음인제24.6℃
  • 구름많음전주30.4℃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구미32.6℃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영천32.3℃
  • 맑음해남29.6℃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산청32.7℃
  • 맑음장수27.5℃
  • 맑음의령군33.9℃
  • 구름많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순창군31.7℃
  • 맑음고창30.6℃
  • 맑음대구33.5℃
  • 맑음창원31.2℃
  • 구름많음의성32.1℃
  • 구름많음부여29.4℃
  • 맑음흑산도27.5℃
  • 맑음고흥30.2℃
  • 맑음속초26.6℃
  • 맑음정읍30.1℃
  • 구름많음홍성29.5℃
  • 맑음밀양34.6℃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포항31.3℃
  • 흐림대관령24.2℃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제천27.5℃
  • 흐림군산29.4℃
  • 구름많음영주28.9℃
  • 흐림울진24.5℃
  • 흐림영덕29.7℃
  • 흐림파주27.0℃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수원29.0℃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통영29.2℃
  • 구름많음청주31.7℃
  • 흐림북강릉26.0℃
  • 맑음북부산31.3℃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양평29.7℃
  • 맑음북춘천27.7℃
  • 맑음함양군32.9℃
  • 맑음합천34.7℃
  • 맑음보성군31.2℃
  • 맑음임실28.9℃
  • 맑음광양시32.0℃
  • 맑음영광군29.7℃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경주시32.2℃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진주31.7℃
  • 구름많음봉화27.7℃
  • 천둥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부산29.5℃
  • 흐림정선군26.9℃
  • 맑음김해시32.0℃
  • 맑음강진군31.0℃
  • 맑음광주31.3℃
  • 맑음부안29.1℃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남해30.3℃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고산29.7℃
  • 구름많음대전30.5℃
  • 맑음목포29.9℃
  • 맑음북창원32.8℃
  • 맑음거제28.9℃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금산29.9℃
  • 맑음순천29.9℃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동해25.4℃
  • 맑음거창32.1℃
  • 맑음남원31.0℃
  • 구름많음문경28.5℃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2-19 16:37:46
이화영, 변호인 통해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1년 10개월 형량이 줄었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검사실과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