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 구름많음합천36.2℃
  • 맑음의령군37.2℃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장흥34.5℃
  • 구름많음경주시35.4℃
  • 흐림강릉25.6℃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보령30.8℃
  • 구름많음청주33.6℃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원주32.5℃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거제31.6℃
  • 흐림홍천30.9℃
  • 맑음완도32.9℃
  • 맑음북부산33.3℃
  • 맑음해남32.3℃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군산31.4℃
  • 흐림태백29.2℃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동두천30.0℃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청송군34.4℃
  • 맑음광양시35.1℃
  • 흐림북춘천27.3℃
  • 맑음광주33.3℃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양평30.9℃
  • 맑음부산32.2℃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함양군35.0℃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흑산도31.9℃
  • 맑음통영32.0℃
  • 맑음보성군33.9℃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고흥33.7℃
  • 맑음서청주32.4℃
  • 맑음성산31.6℃
  • 맑음의성34.0℃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추풍령31.9℃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남해33.4℃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대전32.6℃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전주33.1℃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영천35.2℃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충주31.5℃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영광군31.5℃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순창군34.0℃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울진27.7℃
  • 흐림춘천26.5℃
  • 맑음보은31.5℃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부여32.3℃
  • 맑음창원34.1℃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산청35.3℃
  • 구름많음봉화31.2℃
  • 맑음북창원35.5℃
  • 맑음밀양37.4℃
  • 흐림속초25.6℃
  • 맑음울산32.9℃
  • 천둥번개북강릉23.7℃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영덕30.4℃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2-19 16:37:46
이화영, 변호인 통해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1년 10개월 형량이 줄었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을 검사실과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