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독감 예방접종 시작-'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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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독감 예방접종 시작-'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접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19 16:04:55

경남 창녕군보건소는 20일부터 어린이 기초접종 미완료 자인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모습[창녕군 제공]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른,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이며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접종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창녕에 주소를 두고 있는 14~18세 청소년, 55~64세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내 위탁의료기관 32개소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며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자별 순차적 세부 접종 시작일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20일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10월 5일 △65세 이상은 10월 11일 △무료접종 대상자는 10월 16일부터다.

 

접종의료기관은 창녕군 홈페이지와 창녕군 공식 네이버밴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녕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신청 접수

 

▲ 지난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행사 모습[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며, 숙소 제공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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