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일 용인시장, 산자부 장관에 "수지구 채석장 불허해달라"

  • 흐림거제20.8℃
  • 흐림인천23.1℃
  • 흐림통영20.5℃
  • 흐림보성군21.3℃
  • 흐림철원21.2℃
  • 맑음태백18.3℃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보령23.2℃
  • 박무홍성23.1℃
  • 구름많음문경21.3℃
  • 맑음정선군19.7℃
  • 박무청주24.1℃
  • 흐림거창21.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7℃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보은22.0℃
  • 흐림영덕22.7℃
  • 흐림순천20.7℃
  • 박무울릉도21.6℃
  • 맑음강릉25.1℃
  • 맑음대관령18.6℃
  • 박무안동22.0℃
  • 흐림강화22.0℃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경주시21.5℃
  • 맑음충주22.4℃
  • 흐림고창군22.2℃
  • 흐림진주21.2℃
  • 흐림김해시21.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양산시22.1℃
  • 흐림장수19.8℃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동두천21.2℃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서청주22.2℃
  • 흐림포항23.6℃
  • 흐림합천22.0℃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천안21.9℃
  • 박무백령도22.2℃
  • 흐림북창원22.4℃
  • 비창원21.9℃
  • 맑음동해22.0℃
  • 흐림남원21.3℃
  • 비울산21.1℃
  • 흐림춘천21.6℃
  • 흐림인제21.4℃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양평22.1℃
  • 흐림밀양22.2℃
  • 맑음제천20.0℃
  • 흐림완도20.7℃
  • 맑음속초23.5℃
  • 흐림영천22.7℃
  • 흐림부여22.4℃
  • 맑음북강릉21.7℃
  • 흐림목포21.5℃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산청21.3℃
  • 구름많음울진21.8℃
  • 흐림장흥20.8℃
  • 흐림강진군20.8℃
  • 흐림북부산21.5℃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진도군20.6℃
  • 흐림순창군21.4℃
  • 흐림정읍22.5℃
  • 흐림함양군21.6℃
  • 흐림의성21.5℃
  • 흐림청송군19.8℃
  • 흐림임실21.2℃
  • 흐림영광군22.2℃
  • 비제주23.6℃
  • 흐림이천22.5℃
  • 박무서울23.2℃
  • 맑음영월20.5℃
  • 흐림전주22.8℃
  • 흐림서귀포23.6℃
  • 안개흑산도19.8℃
  • 흐림추풍령21.0℃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구미22.6℃
  • 흐림의령군21.6℃
  • 맑음파주22.1℃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3.3℃
  • 비여수21.0℃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세종22.1℃
  • 비부산21.0℃

이상일 용인시장, 산자부 장관에 "수지구 채석장 불허해달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2-02 16:21:52
서한문 발송…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 이달 중 채석장 문제 심의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

이상일 용인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 채석장 문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내고 불허를 요청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이 달 중 채석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한다.

 

광업조정위원회의 심의는 A사가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측은 1차로 공익적 위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이 달 중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이 산업통산부 장관에서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뜻이 심의 과정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서한문을 보낸 것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에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원회가 위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유보' 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용인시는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천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