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 이의신청 기각…유은혜 측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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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 이의신청 기각…유은혜 측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25 16:05:11
유은혜 측 "졸속 후보 확정 강행하고, 밤늦게 공표한 배경 뭐냐"
"이번 사안 본질은 혁신연대 규약 대리 등록 금지 원칙 무너졌다는 것"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결과 유지한 결정은 무능 넘어 무책임"
"122개 단체 대표 참여 '비상 재 논의 기구' 즉시 구성 정당성 재 검증 해야"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가 대리 등록 의혹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안민석 단일화 후보를 확정한 것에 대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대리등록 유도 문자 메시지. [유은혜 후보 측 제공]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 "혁신연대 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인정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졸속으로 후보 확정을 강행하고 이를 밤늦게 공표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늦은 시간 발표까지 강행했는지 그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혁신연대 규약에서 명시한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혁신연대는 그동안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는 차단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체 없는 기술을 방패 삼아 선거인단과 후보자들을 기만해 왔다"며 "규약이 금지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이 드러난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결과를 유지한 결정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다. 혁신연대가 공정한 단일화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 중인 운영위원들이 24일 민주진보교육감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 제공]

 

더욱이 "우리가 동의했던 단일화는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기본이 무너진 이상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원칙이 무너진 단일화 후보 역시 본선에서 도덕·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 측은 "운영위원회와 122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재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혁신연대 선관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유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원격인증·대리납부' 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단일화 후보의 효력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유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2일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그 근거 자료로 '오늘 인증·결제 안되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인증·결제를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의 대리 신청 유도 카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다수에게 전달됐다.

 

유 예비후보 측은 "실제로 대리 납부가 가능한 지 확인하기 위해 원격 등록과 대리 결제를 시도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됐다"며 "이런 사실을 혁신연대에 전달하고 확인 요청을 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조치를 했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대리 등록·대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 및 수사 의뢰 △이의 제기 답변 시까지 경선 1위 발표 유보 △수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경선 결과 유보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오후 6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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