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공시가격은 67%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재벌 세금 특혜 중단해야"
공시지가(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비교대상은 1988년 이후 이들 단지의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내용, 2006년 이후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1990년대 초반 50%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후 정부의 부양조치 등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은 67%였다"면서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2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990년 평당 643만원이었던 땅값은 2018년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해 시세반영률이 62%에서 36%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27%p 더 높았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을 따로 발표하는데, 13년 동안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발표가격이 각각 2배 차이 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시지가를 2배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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