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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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24 15:48:05
교육생 공개 선발 당시 업무 방해 혐의
인사팀에 압력…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 채용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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