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두 갑 이상 안 팔아요" 담배 제한 편의점에 뿔난 흡연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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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갑 이상 안 팔아요" 담배 제한 편의점에 뿔난 흡연가들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0 16:05:41
담배를 사실상 소비자 낚는 미끼로 활용
소비자들 "비합리적 소비 유도하는 꼼수"
본사 "판매는 점주 권한, 별도 제지 불가"

경기 양주시에 사는 A 씨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을 사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평소 피는 담배 이름을 말하고 한 보루를 주문했다. 하지만 직원은 판매 정책상 고객 1인당 두 갑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담배를 사는 김에 다른 물건도 사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점을 노려 담배를 단지 소비자 낚는 미끼로만 써먹는 '꼼수'"라고 어이없어 했다. 

 

▲ 10일 경기도 편의점 계산대에 담배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경애 기자]

 

일선 편의점들이 담배 구매 시 수량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인당 하루에 두세 갑 이하만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이다. 통상 흡연자들은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데 술, 음료 등의 상품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들 편의점에선 담배를 여럿 파는 걸 금지하고 단지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 씨는 "담배 한 갑에 대한 마진은 400원가량으로 매우 낮아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미끼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두 갑씩 제한해 팔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걸어도 본사에선 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판매 상품 권한이 점주에게 있는 데다 구매수량이 제한된 담배를 살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4년 해태제과 허니버터칩과 지난해 SPC삼립 포켓몬빵, 올해 농심 먹태깡이 유사 사례다. 젊은층을 주축으로 인기를 끌며 품귀가 지속되자 안팔리는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가 성행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발주되는 수준에서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한다"며 "소비자들이 구매 제한에 불만을 표할 경우 지도 차원에서 권고 사항으로 점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과다출점 경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다 보니 다양한 방식의 판매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결국 매출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은 골목마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구매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의점으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일상 생활의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증진시켜야 되는 곳"이라며 "어떤 상품이든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일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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