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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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감독"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25 16:20:50
미신고·미등록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처벌
구체적 이행방안 올해 6월까지 마련 계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처벌토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7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가산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다. 앞으로 취급업소에는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이행방안은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회원국에 당부했다.

가상자산을 송금할 경우엔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액션플랜의 이행 기한(올해 6월)을 지키지 못하면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는 독일이 선출됐다. 임기 변경(1년제→2년제)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독일이 부의장국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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