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로 기업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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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로 기업 힘 실어야"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16:00:06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세미나
경제 5단체 "기업제도 전반 개선 시급"
G7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법제 비교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 강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20일 FKI타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 등 경제 5단체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현장 모습. [한경협 제공]

 

이 자리에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지금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경제단체들은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특정 국가의 법제가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오류나 한계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상법상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 병용 방식”을 제안하고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도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미나 참석자들이 20일 FKI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경협 제공]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상속세가 지닌 복잡성과 엄격함을 개선 대상으로 제안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세제가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되는 점과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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