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미래 해양산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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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미래 해양산업 탄력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1 15:54:34
포항 영일만·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연계…레저 선박 자율운항 등 실증
자율시스템 활용한 레저 선박의 자율항법·충돌회피 기술 해역서 검증 가능

경북 포항시는 최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포항 해역 실증구역(영일만항 및 인접 해수욕장). [포항시 제공]

 

이번 특구는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산업 기반을 결합해 해양레저 신기술을 다양한 해역에서 실증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포항 영일만 해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을 연계해 △레저 선박 자율운항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 수상구조 시스템 등을 실증한다.

 

포항의 사업 대상지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두호동·환여동 일원의 실증해역 19.9㎢와 강소특구·영일만산업단지 일원 입주 구역 18.49㎢를 포함한 총 38.39㎢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유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율운항시스템을 활용한 레저 선박의 자율 항법과 충돌회피 기술 등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해 유자격 인력의 역할을 대체·보완하는 구조 체계를 실증하고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무인 수상선과 수중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요소 탐지와 정밀 지형 분석 등 해양 안전 모니터링 기술 검증도 가능해진다.

 

주요 실증 과제는 △레저선박 자율운항 통합기술 △동력수상레저기구 능동 안전제어 △해변 통합 수상안전 모니터링 △해수욕장 무인 수상구조 시스템 △수중 안전 모니터링 5개 분야다.

 

▲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포항시 제공]

 

특히 포항은 무인 해양안전 분야의 초기 실증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무인선·수중드론·수상구조로봇 등 관련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하고 이후 부산의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수요처로 실증을 확대해 사업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항에서 개발된 해양 안전 장비와 시스템의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레저관광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에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항은 지난 7월 지정된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이번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친환경 전기추진선박부터 자율운항, 무인 해양 안전에 이르는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레저관광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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