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기 뺨 때리고…'6년 경력' 정부 돌보미의 두 얼굴

  • 맑음전주31.3℃
  • 맑음부안30.6℃
  • 맑음함양군34.4℃
  • 구름많음금산30.9℃
  • 맑음완도31.5℃
  • 맑음여수30.1℃
  • 흐림동해25.5℃
  • 맑음장수29.2℃
  • 맑음임실30.5℃
  • 맑음해남30.2℃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합천35.7℃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충주31.7℃
  • 구름많음서청주30.6℃
  • 맑음강진군32.7℃
  • 흐림강릉25.7℃
  • 맑음성산31.3℃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대구33.9℃
  • 맑음목포30.2℃
  • 맑음양산시34.0℃
  • 비울릉도24.6℃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남해31.5℃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흑산도28.8℃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영광군31.2℃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영월30.0℃
  • 구름많음추풍령31.2℃
  • 흐림구미34.8℃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산청33.9℃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파주28.1℃
  • 맑음밀양35.7℃
  • 맑음북부산32.6℃
  • 맑음남원33.2℃
  • 맑음광양시33.5℃
  • 맑음고흥32.2℃
  • 맑음북창원34.4℃
  • 맑음창원32.6℃
  • 구름많음세종31.6℃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춘천28.2℃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영천33.2℃
  • 맑음서귀포31.4℃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광주32.9℃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보성군32.8℃
  • 맑음순천32.4℃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영덕29.0℃
  • 맑음정읍31.7℃
  • 맑음순창군33.4℃
  • 구름많음인천28.3℃
  • 맑음고창31.8℃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의령군35.5℃
  • 구름많음보령29.4℃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북춘천28.1℃
  • 맑음통영31.0℃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거창34.9℃

아기 뺨 때리고…'6년 경력' 정부 돌보미의 두 얼굴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02 16:55:01
생후 14개월 아기에 음식 억지로 먹이고 폭행
아기 부모 "사과문에 '우릴 위해 그랬다'고"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 지난 1일 유튜브에 게재된 한 동영상에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 여성이 14개월 된 유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담겼다. [유튜브 캡처]

 

지난 1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한 채널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기 보육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도우미인 아이돌보미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아이돌보미 A 씨가 우는 아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얼굴을 치는 장면이 수차례 나타났다. A 씨는 한손에 묻은 음식물을 숟가락을 다 긁어모아 아기의 입에 강제로 쑤셔넣었다.

 

아울러 A 씨는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기를 넘어트려 아기의 입에 고구마를 억지로 욱여넣기도 했다. 그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기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고 발길질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다.

 

또한 울고 있는 아기를 장시간 방치했고 아기가 침대 난간을 넘다가 머리를 다쳤지만 이를 확인한 A 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기를 침대에 내팽개쳤다.

 

▲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아이돌보미 여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영상 속 아기의 부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아기 부모는 해당 글을 통해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아기 부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실시,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 1회로 늘리기,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