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수원20.4℃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완도15.6℃
  • 흐림서귀포16.7℃
  • 맑음창원16.8℃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구미17.4℃
  • 흐림제주16.3℃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동두천19.0℃
  • 맑음밀양15.7℃
  • 맑음원주18.0℃
  • 구름많음대구14.9℃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파주18.4℃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장흥16.2℃
  • 맑음통영16.4℃
  • 맑음흑산도11.1℃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북춘천17.0℃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제천15.0℃
  • 흐림문경15.8℃
  • 맑음거제15.2℃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광양시18.2℃
  • 흐림보은17.6℃
  • 흐림보령18.7℃
  • 흐림천안20.5℃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고창15.6℃
  • 흐림의성15.6℃
  • 맑음북강릉10.6℃
  • 맑음의령군17.0℃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울산12.9℃
  • 흐림고산16.2℃
  • 맑음순천16.9℃
  • 흐림청송군12.8℃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부산14.6℃
  • 흐림금산18.9℃
  • 흐림청주20.7℃
  • 흐림홍천17.4℃
  • 맑음진주17.5℃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임실19.9℃
  • 흐림봉화12.8℃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서청주19.6℃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산청18.2℃
  • 흐림세종19.7℃
  • 맑음고흥15.8℃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강진군16.6℃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광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성산16.5℃
  • 맑음해남16.3℃
  • 흐림영덕12.8℃
  • 맑음김해시14.4℃
  • 흐림울진12.9℃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8-06 15:49:0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 항만 위험·유해 요소 개선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올해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울산항 중소 규모의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울산항과 울산미포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간의 중처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