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구름많음영광군19.2℃
  • 흐림고산17.1℃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태백10.7℃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부산17.8℃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인천21.3℃
  • 흐림철원19.7℃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의성18.0℃
  • 맑음북강릉14.3℃
  • 맑음인제17.6℃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여수19.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춘천19.5℃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순천20.0℃
  • 구름많음경주시15.2℃
  • 맑음통영20.0℃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북부산17.3℃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흑산도13.7℃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보성군20.2℃
  • 맑음거제18.5℃
  • 맑음거창19.6℃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함양군21.5℃
  • 맑음대관령10.0℃
  • 구름많음파주21.1℃
  • 구름많음백령도14.5℃
  • 맑음원주20.8℃
  • 맑음의령군20.1℃
  • 흐림부안19.1℃
  • 구름많음울릉도12.1℃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산청20.5℃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봉화14.8℃
  • 맑음합천21.2℃
  • 구름많음북춘천19.2℃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고흥19.8℃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완도20.3℃
  • 맑음밀양18.5℃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8-06 15:49:0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 항만 위험·유해 요소 개선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올해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울산항 중소 규모의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울산항과 울산미포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간의 중처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