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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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지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3 17:09:19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 신설, 비제조산업 300억 등

경남도는 올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와는 별도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 경남도 청사 [경남도 제공]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4600억 △시설설비자금 3500억 △특별자금 290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5%에서 2.0%, 시설설비자금은 0.75%에서 2.0%, 특별자금은 1.0%에서 2.0%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 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와 달리 최근 4년 간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또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해 특별자금을 각각 100억 원 증액하고,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R&D)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도 신설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비제조기업 동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주력산업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도 허용토록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경남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요건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기업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접수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건축물대장,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기존 신청 첨부서류 2종은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 은행과 업체 간 상담을 통해 작성하던 지원승인신청서와 사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했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최근 경남도 주력산업의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회복세에 접어든 경남 경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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