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만 쓰게 될까

  • 구름많음부산17.6℃
  • 맑음장수6.8℃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제주12.7℃
  • 맑음함양군10.1℃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정읍8.9℃
  • 맑음부안9.9℃
  • 맑음장흥8.1℃
  • 구름많음영주16.2℃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서청주9.1℃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합천12.1℃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천안9.0℃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많음이천12.9℃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서귀포13.9℃
  • 맑음고흥9.6℃
  • 맑음순천9.7℃
  • 맑음울릉도16.8℃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산청12.4℃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봉화6.6℃
  • 맑음충주9.4℃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울진10.9℃
  • 맑음구미16.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여수15.9℃
  • 맑음대구17.7℃
  • 구름많음원주11.8℃
  • 맑음임실7.4℃
  • 맑음진주10.8℃
  • 맑음남원9.8℃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강화11.0℃
  • 맑음남해14.3℃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북춘천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많음거제13.4℃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북부산13.0℃
  • 구름많음세종10.8℃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동두천9.4℃
  • 맑음전주11.3℃
  • 맑음목포11.5℃
  • 맑음의성8.2℃
  • 구름많음대전11.9℃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5.2℃
  • 맑음강진군8.9℃
  • 맑음고창군7.8℃
  • 맑음북창원15.2℃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문경14.9℃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파주6.9℃
  • 구름많음춘천9.0℃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포항16.7℃
  • 맑음보성군12.9℃
  • 맑음순창군9.0℃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양평11.1℃
  • 맑음고창7.8℃
  • 맑음성산13.5℃
  • 맑음거창9.5℃
  • 구름많음부여9.0℃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군산9.2℃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수원10.5℃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영광군8.1℃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만 쓰게 될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04 15:41:52
황주홍 의원, 연령 계산법 제정안 발의
"계산법도 제각각…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 황주홍 의원 [황주홍의원실 제공]

황 의원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있다.

또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다.

황 의원은 "혼용된 연령 계산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종걸·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이동섭·김중로·최도자 의원, 평화당 박지원·유성엽·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