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대관령19.5℃
  • 비부산26.7℃
  • 흐림이천24.9℃
  • 흐림청송군24.5℃
  • 흐림대구25.5℃
  • 흐림충주25.9℃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임실24.4℃
  • 흐림통영26.6℃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울릉도23.8℃
  • 구름많음북춘천24.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남해25.9℃
  • 흐림백령도23.7℃
  • 흐림장흥26.2℃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순창군25.0℃
  • 흐림양평24.8℃
  • 흐림거제25.6℃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포항25.6℃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금산25.1℃
  • 흐림산청24.4℃
  • 흐림제천24.1℃
  • 맑음고산26.5℃
  • 흐림울진24.1℃
  • 흐림동해23.5℃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영광군26.1℃
  • 비여수25.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성산27.7℃
  • 흐림천안24.5℃
  • 흐림장수22.8℃
  • 박무홍성24.7℃
  • 흐림밀양26.6℃
  • 흐림북부산25.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순천24.3℃
  • 흐림군산26.2℃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원주25.1℃
  • 흐림수원25.9℃
  • 흐림강화24.5℃
  • 흐림북창원25.2℃
  • 흐림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태백20.5℃
  • 흐림서산24.8℃
  • 흐림거창24.6℃
  • 흐림창원25.3℃
  • 흐림서청주24.4℃
  • 흐림김해시25.5℃
  • 흐림동두천24.2℃
  • 흐림의령군25.1℃
  • 흐림철원22.8℃
  • 흐림봉화24.1℃
  • 구름많음보령26.2℃
  • 흐림의성25.1℃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영주24.6℃
  • 흐림보성군26.3℃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영덕23.0℃
  • 흐림영월23.7℃
  • 비안동24.7℃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속초23.7℃
  • 흐림완도26.7℃
  • 흐림진도군26.6℃
  • 흐림양산시26.9℃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흑산도27.3℃
  • 흐림전주27.2℃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합천24.8℃
  • 흐림서울26.3℃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부안26.7℃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파주22.6℃
  • 흐림광양시25.4℃
  • 박무울산24.8℃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강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7 17:10:12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 간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 내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인 반경 4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