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 구름많음밀양26.5℃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남원24.3℃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광양시26.3℃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구미24.8℃
  • 비제주27.0℃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포항25.6℃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금산24.6℃
  • 흐림여수27.8℃
  • 구름많음서울26.3℃
  • 흐림청송군24.8℃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서청주24.1℃
  • 흐림북춘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울진24.8℃
  • 맑음군산25.7℃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세종25.2℃
  • 비서귀포27.9℃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상주24.9℃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양산시26.8℃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청주26.5℃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영월23.3℃
  • 흐림인제23.3℃
  • 흐림원주25.0℃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통영27.0℃
  • 맑음전주26.8℃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대구25.1℃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고산26.0℃
  • 흐림영덕25.1℃
  • 박무울산24.2℃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천안23.9℃
  • 흐림정선군
  • 맑음장수22.5℃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순천24.2℃
  • 흐림정읍25.9℃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4℃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강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7 17:10:12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 간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 내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인 반경 4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