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급증해 1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로 지난해 연간 12만5087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 늘어난 규모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5.4% 늘어났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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