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월드컵 경기장 지분 분쟁 23년만 일단락…수원시, 6대 4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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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 경기장 지분 분쟁 23년만 일단락…수원시, 6대 4 수용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21 16:04:53
5.4대 4.6대 주장 철회…경기도와 당초 협약안 대로 준공 합의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유권 이전
해당 부지에 우만테크노밸리 조성…2조7천억 투입 2030년 완공

수원월드컵경기장 소유권 지분을 둘러싼 경기도와 수원시 간 다툼이 23년 만에 전격 해소됐다.

 

▲ 1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경기 기회타운 3大 프로젝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 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해당 부지 소유권이 내년 상반기 중 수원월드컵재단으로 완전히 이전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미 준공된 상태인 수원월드컵 경기장(건물 준공, 대지 미 준공)이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간 지분 다툼이 해소되면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된다.

 

수원시는 지난달 경기도와 수원월드컵 경기장 소유권 지분 협의 과정에서 당초 협약안(2019년 11월)인 6(경기도)대 4(수원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뒤 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출자된 출연금 3107억 원(도비 1430억 원, 국비 440억 원, 시비 95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 된 지분(6대 4)이 잘못됐다며 삼성 측이 초기 투자했던 282억 원과 국비(440억 원)가 시에 지원된 것이므로 5.4대 4.6으로 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6595㎡, 4만4047석)만 등기가 이뤄진 채 부지(42만5000㎡)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미 준공 상태(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유통센터, 컨벤션센터 등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당초 주장을 철회하고,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설 당시 협약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지분 소유권이 일단락됐다.

 

양 기관 간 지분 다툼이 해소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준공 등 절차를 거쳐 월드컵 경기장 소유권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수원시는 이곳에 들어서는 우만테크노밸리(사업비 2조7000억 투입 2030년까지 테크노밸리·기숙사·스포·문화복합 등 기회타운 건설)를 빨리 개발하고, 개발 콘셉트 구상 시 광교바이오단지와 연계한 바이오 기능을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 중이다.

 

수원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월드컵관리재단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 투자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협약 체결 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현재 미 준공 상태인 수원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당초 협약안 대로 빨리 완공해 재단 땅으로 넘겨주자고 합의했다"며 "행정 절차 이행에 1년 여 정도 소요돼 내년 상반기 내 소유권이 월드컵 재단으로 완전히 이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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