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원주22.1℃
  • 맑음임실21.8℃
  • 맑음진주23.0℃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수원22.2℃
  • 맑음산청23.7℃
  • 맑음고흥22.4℃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울릉도21.1℃
  • 맑음추풍령22.6℃
  • 맑음동두천23.7℃
  • 맑음의령군23.1℃
  • 맑음금산23.4℃
  • 맑음속초22.0℃
  • 맑음영주23.9℃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강화20.5℃
  • 맑음부안21.4℃
  • 흐림성산17.7℃
  • 맑음영월24.6℃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세종22.2℃
  • 맑음대구23.3℃
  • 맑음대전22.7℃
  • 맑음파주22.0℃
  • 맑음양평22.8℃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의성23.8℃
  • 맑음강진군23.3℃
  • 맑음남원22.9℃
  • 맑음홍천23.6℃
  • 맑음천안23.1℃
  • 맑음문경23.7℃
  • 맑음구미23.0℃
  • 맑음흑산도18.2℃
  • 맑음북강릉24.7℃
  • 맑음장수21.5℃
  • 맑음장흥22.4℃
  • 맑음서산21.8℃
  • 맑음백령도18.6℃
  • 맑음광양시23.2℃
  • 맑음동해20.5℃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북춘천22.0℃
  • 맑음제천23.2℃
  • 맑음남해20.3℃
  • 맑음서울22.2℃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서청주22.6℃
  • 맑음홍성23.2℃
  • 맑음인천20.8℃
  • 맑음이천23.8℃
  • 맑음강릉26.7℃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목포18.9℃
  • 맑음보성군21.8℃
  • 흐림창원22.1℃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정읍22.6℃
  • 맑음태백22.7℃
  • 흐림서귀포20.8℃
  • 맑음고창군22.3℃
  • 맑음순창군22.4℃
  • 맑음청주23.1℃
  • 맑음영덕22.9℃
  • 맑음봉화22.8℃
  • 흐림북부산23.0℃
  • 맑음전주23.1℃
  • 맑음거창24.4℃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대관령22.2℃
  • 맑음철원22.1℃
  • 맑음고창21.7℃
  • 맑음함양군23.6℃
  • 맑음부여23.0℃
  • 맑음울진18.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보은22.3℃
  • 맑음상주24.4℃
  • 흐림북창원23.5℃
  • 맑음순천22.7℃
  • 맑음군산19.9℃
  • 맑음안동22.3℃
  • 맑음청송군24.4℃
  • 맑음광주22.4℃
  • 맑음합천23.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5 15:36:41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시 해수부 장·차관도 징역형의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고, 특조위 관련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