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 구름많음파주29.3℃
  • 맑음태백30.4℃
  • 맑음강진군32.0℃
  • 맑음울릉도28.8℃
  • 맑음부산31.6℃
  • 맑음정선군33.2℃
  • 맑음대관령27.3℃
  • 맑음북춘천32.2℃
  • 맑음충주32.9℃
  • 맑음포항34.5℃
  • 맑음전주34.1℃
  • 맑음상주33.9℃
  • 맑음거제31.2℃
  • 맑음제주32.0℃
  • 맑음보령31.6℃
  • 맑음강릉28.6℃
  • 맑음영광군33.3℃
  • 맑음안동33.2℃
  • 맑음진도군31.2℃
  • 맑음양평31.0℃
  • 맑음고흥34.4℃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김해시34.5℃
  • 맑음북강릉28.5℃
  • 맑음인천30.2℃
  • 맑음합천35.9℃
  • 맑음세종32.4℃
  • 맑음남해32.7℃
  • 맑음영월31.9℃
  • 맑음거창34.9℃
  • 맑음서울32.0℃
  • 맑음흑산도31.3℃
  • 맑음대구36.8℃
  • 맑음울산34.8℃
  • 구름많음정읍33.7℃
  • 맑음서청주32.2℃
  • 맑음문경32.9℃
  • 맑음이천32.6℃
  • 맑음영덕30.1℃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광주34.4℃
  • 맑음장수31.3℃
  • 맑음서산30.5℃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동해26.4℃
  • 맑음의성34.3℃
  • 맑음금산32.9℃
  • 맑음임실31.9℃
  • 맑음완도33.0℃
  • 맑음밀양36.9℃
  • 맑음고산30.3℃
  • 맑음광양시35.0℃
  • 맑음성산31.5℃
  • 맑음수원32.3℃
  • 맑음청주33.4℃
  • 맑음서귀포32.3℃
  • 맑음춘천32.4℃
  • 맑음홍천31.8℃
  • 맑음통영31.1℃
  • 맑음순창군34.0℃
  • 맑음의령군36.7℃
  • 맑음고창33.6℃
  • 맑음홍성32.2℃
  • 맑음산청34.5℃
  • 맑음경주시37.8℃
  • 맑음청송군33.6℃
  • 맑음보성군32.8℃
  • 맑음영주32.5℃
  • 맑음북창원35.2℃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울진26.0℃
  • 맑음목포32.5℃
  • 맑음대전33.2℃
  • 맑음영천35.8℃
  • 맑음북부산33.4℃
  • 맑음장흥33.6℃
  • 맑음창원34.4℃
  • 맑음남원34.3℃
  • 맑음원주32.9℃
  • 맑음보은31.6℃
  • 맑음해남32.2℃
  • 맑음군산32.1℃
  • 맑음천안31.4℃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진주33.9℃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동두천30.8℃
  • 맑음함양군34.4℃
  • 맑음인제29.9℃
  • 맑음순천32.4℃
  • 맑음속초26.1℃
  • 맑음추풍령32.2℃
  • 맑음부여32.6℃
  • 맑음여수31.9℃
  • 맑음부안33.8℃
  • 맑음양산시35.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5 15:36:41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시 해수부 장·차관도 징역형의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고, 특조위 관련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