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첫 소급 적용
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영세·중소 가맹점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받았을 뿐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냈던 수수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이달 29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가 발송된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2019년 1~7월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으로 올해 하반기 총 568억 원(잠정)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시기는 올해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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