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해달라"

  • 흐림의령군17.2℃
  • 흐림순창군17.2℃
  • 비백령도16.6℃
  • 흐림거제17.6℃
  • 흐림구미19.6℃
  • 흐림군산19.3℃
  • 흐림거창16.5℃
  • 흐림인제17.9℃
  • 흐림상주20.7℃
  • 흐림북강릉18.4℃
  • 흐림산청16.1℃
  • 흐림서울21.2℃
  • 비창원18.0℃
  • 비울산19.5℃
  • 흐림추풍령18.2℃
  • 흐림순천16.7℃
  • 흐림남원16.3℃
  • 흐림동두천18.7℃
  • 흐림밀양18.2℃
  • 흐림양평20.3℃
  • 흐림성산19.7℃
  • 흐림이천19.8℃
  • 흐림완도18.0℃
  • 비목포19.2℃
  • 흐림정읍20.0℃
  • 흐림고창군19.5℃
  • 비흑산도15.7℃
  • 흐림통영17.6℃
  • 흐림원주21.2℃
  • 비안동20.7℃
  • 흐림대관령13.9℃
  • 흐림홍성19.9℃
  • 흐림금산17.9℃
  • 흐림북춘천19.0℃
  • 흐림철원18.3℃
  • 비대전22.4℃
  • 흐림남해17.6℃
  • 흐림울진18.4℃
  • 흐림영천19.9℃
  • 흐림강화20.4℃
  • 흐림김해시18.1℃
  • 흐림북창원18.4℃
  • 흐림부여17.4℃
  • 흐림태백14.8℃
  • 흐림전주20.4℃
  • 흐림임실17.0℃
  • 흐림속초17.4℃
  • 흐림강진군18.0℃
  • 흐림의성18.7℃
  • 흐림영주18.0℃
  • 흐림진주17.2℃
  • 흐림영덕18.4℃
  • 흐림파주17.9℃
  • 흐림홍천19.9℃
  • 흐림문경19.7℃
  • 흐림보은21.2℃
  • 흐림경주시19.9℃
  • 비서귀포21.1℃
  • 비여수17.4℃
  • 흐림장수15.2℃
  • 흐림보령20.8℃
  • 흐림광양시17.4℃
  • 흐림청송군16.8℃
  • 흐림울릉도19.8℃
  • 흐림함양군16.1℃
  • 흐림북부산19.5℃
  • 흐림강릉20.6℃
  • 흐림제천19.6℃
  • 흐림동해19.1℃
  • 비포항18.9℃
  • 흐림대구18.0℃
  • 흐림서청주20.4℃
  • 흐림서산20.7℃
  • 흐림세종19.7℃
  • 흐림장흥18.2℃
  • 흐림부안19.8℃
  • 흐림고흥17.8℃
  • 흐림제주22.2℃
  • 흐림양산시19.7℃
  • 흐림봉화16.6℃
  • 흐림해남19.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춘천19.1℃
  • 흐림영광군18.2℃
  • 흐림광주18.9℃
  • 흐림보성군17.9℃
  • 비청주23.3℃
  • 흐림고창19.5℃
  • 흐림진도군18.8℃
  • 흐림고산20.8℃
  • 흐림수원20.9℃
  • 비부산20.8℃
  • 흐림천안22.4℃
  • 흐림합천17.5℃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2.7℃
  • 흐림인천21.0℃

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해달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2-20 16:12:04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과거 정부와 달라"
"'블랙리스트' 부정적 딱지를 文정부 인사정책에 붙여"
"인사수석실의 공공기관 인사 협의·감독은 정상업무"

청와대는 20일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지난달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서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은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 목표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숫자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동방식 역시 다르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니,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