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이천27.8℃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30.3℃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광양시28.7℃
  • 맑음고산27.4℃
  • 맑음북부산28.6℃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천안26.4℃
  • 맑음홍성28.1℃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세종26.2℃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인천27.3℃
  • 맑음파주26.0℃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구미28.5℃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제주29.2℃
  • 맑음장흥26.2℃
  • 구름많음태백25.6℃
  • 맑음김해시29.1℃
  • 맑음보성군28.3℃
  • 맑음함양군28.0℃
  • 맑음부산27.5℃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울진25.0℃
  • 맑음진주28.7℃
  • 맑음여수28.2℃
  • 맑음남원28.4℃
  • 맑음영천29.1℃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경주시30.6℃
  • 맑음서산27.4℃
  • 구름많음서청주26.8℃
  • 맑음울산29.0℃
  • 구름많음양평28.1℃
  • 맑음서귀포28.6℃
  • 맑음거제28.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서울28.2℃
  • 맑음동해24.4℃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창원28.6℃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의성26.6℃
  • 맑음고흥27.5℃
  • 맑음밀양30.7℃
  • 구름많음홍천25.4℃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목포27.5℃
  • 맑음완도27.3℃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많음청주29.2℃
  • 흐림울릉도25.9℃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영주26.3℃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영덕26.1℃
  • 맑음양산시29.9℃
  • 맑음통영26.5℃
  • 맑음의령군28.8℃
  • 맑음진도군25.9℃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순천25.0℃
  • 구름많음충주28.3℃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2 15:31:32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돼 1억원 줄어
'지급 땐 경영상 어려움' 사측 주장 배척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연 700%)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원금 6588억 원이고,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원금 3127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