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 구청장 딸이야"…부친 이름 팔아 151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 맑음울릉도23.2℃
  • 맑음함양군25.5℃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김해시26.0℃
  • 맑음홍성24.1℃
  • 맑음완도26.3℃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영주24.0℃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영천25.6℃
  • 맑음청송군25.4℃
  • 맑음봉화23.4℃
  • 맑음문경25.6℃
  • 맑음남원24.1℃
  • 맑음울진23.6℃
  • 맑음서울23.8℃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합천26.2℃
  • 맑음목포23.3℃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구미27.7℃
  • 맑음북부산26.6℃
  • 맑음정선군22.7℃
  • 맑음성산25.8℃
  • 맑음포항26.6℃
  • 맑음장수22.9℃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대관령19.4℃
  • 맑음안동24.8℃
  • 맑음동해23.7℃
  • 맑음북춘천22.0℃
  • 맑음순천23.4℃
  • 맑음고산20.9℃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보은23.9℃
  • 맑음영광군25.1℃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강화21.7℃
  • 맑음군산23.8℃
  • 맑음의성25.8℃
  • 맑음부안25.9℃
  • 맑음추풍령23.8℃
  • 맑음세종24.0℃
  • 맑음수원23.6℃
  • 맑음거창25.2℃
  • 맑음인천21.8℃
  • 맑음임실23.7℃
  • 맑음순창군25.2℃
  • 맑음금산25.0℃
  • 맑음이천25.2℃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파주22.9℃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통영24.4℃
  • 맑음천안24.1℃
  • 맑음상주25.2℃
  • 맑음고흥25.6℃
  • 맑음제주23.8℃
  • 맑음속초21.6℃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월24.0℃
  • 맑음전주25.1℃
  • 맑음영덕26.2℃
  • 맑음여수24.6℃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거제26.0℃
  • 맑음서귀포25.3℃
  • 맑음정읍25.9℃
  • 맑음광양시26.0℃
  • 맑음광주26.0℃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부여23.8℃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홍천23.4℃
  • 맑음동두천24.3℃
  • 맑음강진군26.6℃
  • 맑음서산24.0℃
  • 맑음경주시27.0℃
  • 맑음충주23.5℃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밀양26.5℃

"나 구청장 딸이야"…부친 이름 팔아 151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31 15:58:05
부친 구청장 시절 8년간 학교 동창 등 20명에 투자 미끼로 거액 챙겨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으로 탕진…"집에 상상할 수 없는 명품 가득"

아버지가 구청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해당 지역 이권 사업 투자를 미끼로 8년간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생활비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청사 모습 [뉴시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A(40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의 부친은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장을 지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며 공병 세척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부친의 구청장 재직기간인 8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JTBC 사건반장'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A 씨는)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요트 여행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에 자랑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옷 방에 한 벌 당 3000만 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명품 가방이 넘쳐서 집에 뒹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