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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vs "살인 행위"…여성의 날, 낙태 찬반 대립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08 15:24:07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은 8일 낙태죄 처벌 관련 현행 헌법의 폐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찬반 양측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에서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낙태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낙태죄의 존속은 모든 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나며,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낙태)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0개 단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인 '낙태죄폐지공동연합'도 이날 같은 곳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낙태죄를 존속하는 합헌 선고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태아의 인권을 차별하고 짓밟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계와 의료계의 낙태 비범죄화 주장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시민 최은정 씨는 "태아와 사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차별할 수도 없다"면서 "태아는 사람이고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죄 유지는 인간이 가져야할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오후 4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학 내 여성주의의 필요성을 외치는 퍼포먼스인 '마녀행진'을 열었다.

 

오후 8시부터는 강남구 신사역에서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 단체들이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클럽 내 마약 유통 및 성폭력을 규탄하는 '페미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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