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갤럭시 '리마인더 앱' 특허침해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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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리마인더 앱' 특허침해 소송 피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6-05-29 15:24:17
'할 일 목록' 달력 연동 등 보유 특허 3건 침해 주장
갤S25·Z폴드 등 전 제품군 대상…전형적 '특허괴물' 소송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에 탑재된 '리마인더 앱'과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연방지법 마샬 지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 소재 특허관리업체 태스크타임 텍사스(TaskTime Texas LLC)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판매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사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삼성전자]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캘린더 기반 업무·시간 관리 시스템 및 방법(Calendar Based Task and Time Management Systems and Methods)' 기술 3건이다. 스마트폰에서 할 일 목록과 캘린더 일정을 규칙 기반으로 자동 연동·분류해 표시하는 기술이다. 각각 2017년, 2021년, 2024년에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 당초 특허권자는 댄 칼리고르(Dan Caligor)라는 인물이지만, 테스크타임 텍사스가 특허 권리를 양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입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기기에 사전 탑재된 삼성 리마인더 앱이 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허권 침해가 적용되는 대상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S21~S26 시리즈, 갤럭시 Z폴드·Z플립 시리즈, 갤럭시 탭, 갤럭시 워치 등 전 제품군이 지목됐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19년 6월부터 해당 특허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자체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특허를 '선행기술 문헌'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인지 후에도 침해를 지속했다"며 최대 3배 배상이 가능한 '고의침해 인정'과 '판매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업체) 소송의 전형적 유형을 띠고 있다.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지만 특허권을 취득한 뒤 다른 기업에게 사용료를 챙기거나 소송 배상금을 받아내는 기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원고 태스크타임 텍사스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인 패브리컨트·루비노·람브리아나코스 로펌은 앞서 조본 이노베이션스(2021년), 어드밴스드 코딩 테크놀로지스(2022년) 등 여러 NPE를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같은 법원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텍사스 동부연방지법 마샬 지원은 이 같은 '특허괴물' 소송의 주요 무대로 알려진 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403건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NPE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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