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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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황현욱
기사승인 : 2024-01-25 15:28:45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황현욱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등의 보험사기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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