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법 문턱까지 온 '보험사기방지법'…통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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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문턱까지 온 '보험사기방지법'…통과 '기대감'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1 17:29:39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6233억…역대 최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 5만 명대 기록…최고치
윤창현 "법 개정에 여야 이견 없어…통과 문제 없을 것"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이미지.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이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그래픽=황현욱 기자]

 

이대로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818억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5만505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사기방지 보완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라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법과 별개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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