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 구름많음백령도24.5℃
  • 맑음수원26.3℃
  • 맑음대구28.5℃
  • 맑음울산28.4℃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태백21.6℃
  • 맑음광주28.2℃
  • 맑음영월24.5℃
  • 맑음고산27.7℃
  • 맑음장수23.1℃
  • 맑음강진군26.9℃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영주23.5℃
  • 맑음전주28.1℃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보은25.1℃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고흥27.0℃
  • 맑음세종25.8℃
  • 맑음거창24.9℃
  • 구름많음추풍령24.6℃
  • 맑음영천25.8℃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합천26.4℃
  • 맑음보령27.5℃
  • 맑음북춘천25.5℃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동두천26.2℃
  • 맑음북창원28.5℃
  • 맑음상주26.3℃
  • 맑음임실24.9℃
  • 맑음부산28.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인천27.5℃
  • 맑음동해25.3℃
  • 맑음군산27.5℃
  • 맑음정선군24.0℃
  • 맑음포항27.0℃
  • 맑음고창군26.4℃
  • 맑음봉화22.8℃
  • 맑음함양군25.3℃
  • 맑음강화26.0℃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부안27.4℃
  • 맑음제천23.9℃
  • 맑음금산25.8℃
  • 맑음원주27.3℃
  • 맑음북부산27.6℃
  • 맑음부여26.0℃
  • 맑음보성군27.1℃
  • 맑음천안25.4℃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문경24.9℃
  • 맑음홍성27.1℃
  • 맑음충주25.2℃
  • 맑음목포28.1℃
  • 맑음제주29.3℃
  • 맑음서산26.4℃
  • 맑음홍천25.1℃
  • 박무흑산도26.9℃
  • 맑음통영26.3℃
  • 맑음산청25.7℃
  • 맑음대관령22.5℃
  • 맑음대전27.5℃
  • 맑음여수27.7℃
  • 맑음의령군27.8℃
  • 맑음광양시27.9℃
  • 맑음서울27.5℃
  • 맑음창원26.9℃
  • 맑음거제27.1℃
  • 맑음양산시28.2℃
  • 맑음순천24.2℃
  • 맑음영광군27.5℃
  • 맑음경주시26.8℃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완도28.1℃
  • 맑음성산27.5℃
  • 맑음고창27.4℃
  • 맑음강릉26.4℃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속초25.5℃
  • 맑음진주27.4℃
  • 맑음김해시27.8℃
  • 맑음정읍27.4℃
  • 구름많음청주28.6℃
  • 구름많음장흥26.2℃
  • 맑음춘천25.5℃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남원26.7℃
  • 구름많음서귀포28.5℃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13 15:24:26

건설업자로부터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 소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브로커(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취임 뒤 관사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 4억5000여만 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