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 맑음고창군11.8℃
  • 맑음인천14.0℃
  • 맑음광양시15.2℃
  • 맑음강진군12.0℃
  • 맑음청주18.4℃
  • 맑음보성군11.1℃
  • 맑음양산시13.8℃
  • 맑음구미15.4℃
  • 맑음군산13.1℃
  • 맑음충주13.8℃
  • 맑음보령12.7℃
  • 맑음영주13.5℃
  • 맑음울산12.5℃
  • 맑음봉화10.5℃
  • 맑음세종15.6℃
  • 맑음진주10.4℃
  • 맑음영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장수10.5℃
  • 맑음합천13.1℃
  • 맑음목포14.0℃
  • 맑음철원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울진17.5℃
  • 맑음북부산14.7℃
  • 맑음부안13.0℃
  • 맑음진도군10.5℃
  • 맑음보은15.6℃
  • 맑음임실12.6℃
  • 맑음양평15.9℃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전주14.7℃
  • 맑음강릉21.2℃
  • 맑음북강릉18.7℃
  • 맑음거제14.2℃
  • 맑음장흥11.0℃
  • 맑음금산16.0℃
  • 맑음수원12.9℃
  • 맑음의성12.4℃
  • 맑음인제13.5℃
  • 맑음추풍령12.7℃
  • 맑음파주10.1℃
  • 맑음원주15.3℃
  • 맑음홍천14.3℃
  • 맑음정선군12.7℃
  • 맑음서산11.7℃
  • 맑음정읍13.2℃
  • 맑음경주시12.1℃
  • 맑음광주16.5℃
  • 맑음밀양13.5℃
  • 맑음포항15.2℃
  • 맑음대구16.5℃
  • 맑음대전15.8℃
  • 맑음고흥11.3℃
  • 맑음여수14.8℃
  • 맑음고창11.4℃
  • 맑음영월14.4℃
  • 맑음강화9.8℃
  • 맑음순천9.9℃
  • 맑음춘천13.3℃
  • 맑음문경14.5℃
  • 맑음서귀포16.2℃
  • 맑음남해14.0℃
  • 맑음영덕11.1℃
  • 맑음해남9.9℃
  • 맑음제천12.4℃
  • 맑음천안13.9℃
  • 맑음속초22.8℃
  • 맑음의령군10.9℃
  • 맑음서울15.8℃
  • 맑음서청주14.7℃
  • 맑음고산15.3℃
  • 맑음순창군14.6℃
  • 맑음제주16.1℃
  • 맑음상주15.3℃
  • 맑음청송군11.6℃
  • 맑음거창12.0℃
  • 맑음울릉도14.3℃
  • 맑음통영14.5℃
  • 맑음함양군10.6℃
  • 맑음안동14.1℃
  • 맑음창원13.8℃
  • 맑음완도13.1℃
  • 맑음부산14.5℃
  • 맑음남원13.6℃
  • 맑음산청12.8℃
  • 맑음성산13.3℃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북춘천12.6℃
  • 맑음이천15.9℃
  • 맑음북창원14.9℃
  • 맑음홍성13.5℃
  • 맑음부여15.2℃
  • 맑음동해16.0℃
  • 맑음동두천13.0℃
  • 맑음백령도9.3℃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13 15:24:26

건설업자로부터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 소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브로커(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취임 뒤 관사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 4억5000여만 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