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요타 허위광고에 과징금 8억원

  • 구름많음서청주8.2℃
  • 맑음순창군8.1℃
  • 구름많음울진10.4℃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북창원14.6℃
  • 맑음성산13.9℃
  • 맑음북부산12.4℃
  • 구름많음동두천9.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구름많음속초11.9℃
  • 구름많음양평10.0℃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군산9.0℃
  • 맑음남원8.9℃
  • 구름많음홍성8.2℃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1.1℃
  • 흐림인천12.4℃
  • 맑음광주12.2℃
  • 맑음포항16.4℃
  • 맑음밀양13.3℃
  • 맑음임실7.1℃
  • 구름많음대전11.2℃
  • 맑음의령군10.3℃
  • 흐림강화12.0℃
  • 맑음강진군8.4℃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영월8.1℃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해남6.1℃
  • 맑음영천9.4℃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대관령5.2℃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문경12.8℃
  • 구름많음춘천8.7℃
  • 흐림파주7.6℃
  • 구름많음봉화5.7℃
  • 맑음부여7.9℃
  • 맑음고흥8.8℃
  • 구름많음정선군7.0℃
  • 맑음울산15.2℃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이천11.4℃
  • 맑음보령8.2℃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부산17.6℃
  • 구름많음천안8.2℃
  • 구름많음제천6.6℃
  • 맑음고창7.1℃
  • 맑음경주시10.7℃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태백8.2℃
  • 구름많음금산8.3℃
  • 맑음장수6.5℃
  • 맑음대구16.9℃
  • 맑음여수15.5℃
  • 구름많음인제8.4℃
  • 맑음청송군6.3℃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7.1℃
  • 맑음영주11.0℃
  • 흐림서울13.4℃
  • 맑음영광군7.5℃
  • 맑음의성7.0℃
  • 맑음광양시14.1℃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보은7.7℃
  • 맑음거창8.2℃
  • 흐림철원7.8℃
  • 맑음제주12.3℃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북춘천8.3℃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흑산도12.4℃
  • 맑음함양군8.9℃
  • 맑음순천8.8℃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수원10.1℃
  • 맑음정읍8.7℃
  • 흐림백령도11.2℃
  • 맑음전주10.7℃
  • 맑음서귀포13.8℃
  • 맑음구미15.6℃
  • 맑음통영13.8℃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강릉16.8℃
  • 맑음고창군7.5℃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많음세종9.5℃
  • 맑음합천10.9℃
  • 맑음완도10.5℃
  • 맑음진도군7.2℃

도요타 허위광고에 과징금 8억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15 15:19:01
국내 판매 차량엔 안전보강재 없음에도 '최고 안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출시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미국 기관으로부터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 2015년식 카탈로그(책자 및 누리집)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5일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도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차량(2015~2016년식)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총 3624대가 판매됐다.

도요타의 미국 판매차량(2015~2016년식)인 경우 I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차량 앞부분의 철강빔 옆에 철강보강재인 브래킷을 장착해 전면·측면·천장·헤드 충돌 시험에서도 모두 '좋음(Good)'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2014년식 RAV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최고 안전차량'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2014년 모델의 경우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나쁨(Poor)'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도요타는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홍보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최고 안전차량'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도요타가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나라에서는 IIHS의 평가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한국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브래킷 미 장착과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서를 달더라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만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