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출시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미국 기관으로부터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도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차량(2015~2016년식)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총 3624대가 판매됐다.
도요타의 미국 판매차량(2015~2016년식)인 경우 I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차량 앞부분의 철강빔 옆에 철강보강재인 브래킷을 장착해 전면·측면·천장·헤드 충돌 시험에서도 모두 '좋음(Good)'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2014년식 RAV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최고 안전차량'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2014년 모델의 경우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나쁨(Poor)'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도요타는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홍보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최고 안전차량'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도요타가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나라에서는 IIHS의 평가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한국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브래킷 미 장착과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서를 달더라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만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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