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양진호, 직원 폭행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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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진호, 직원 폭행 징후 발견"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19 15:17:23
사업장 5곳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상당수 발견"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 결과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병혁 기자]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돼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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