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태 "文대통령, 김경수와 공범이면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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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文대통령, 김경수와 공범이면 당선무효"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7 16:13:48
"탄핵 이전부터 여론조작…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지만 수사는 가능…특검법 발의할 것"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범이라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당 대표 출마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오세훈 당 대표 출마자를 공격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선 불복’이 여당이 야당에 씌운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을 겨냥해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불복 타령인가"라며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여론조작 범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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