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중 늘려 현역병 피한 성악전공자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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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늘려 현역병 피한 성악전공자 12명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11 15:15:06
같은 대학 출신…단톡방서 단백질 보충제 등 방법 공유
병무청, 2010년 이후 성악과 출신 사회복무요원 판정 200명 조사 예정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성악과 출신 200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지난해 1월21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병무청은 11일 이 같은 수법으로 현역병 판정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서울 소재 A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간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짧게는 3~4개월 만에 체중을 30㎏ 가까이 늘린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 12명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2명은 이미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며 나머지 6명은 소집 대기 상태로 파악됐다.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인 이들은 학년별 동기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2017년 도입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광범위한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2010년 이후 성악과 출신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0여 명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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