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 야간수당 소득세 면제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또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가 일부 보완된다.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주)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를 사고 2년이 지났고, 집을 팔 때 1주택자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2년 유예기간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직종에는 기존 '공장·광산 근로자와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된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같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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