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화랑협회 '회장 선거 논란' 결국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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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랑협회 '회장 선거 논란' 결국 법정 간다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4-09-19 15:38:05
경선 후보들,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정 선거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부산화랑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아트페어 '바마' 홍보 이미지 

 

지난 7월말 부산화랑협회 회장 선거 당시 경선에 나섰던 노인숙 해오름갤러리 대표와 전수열 갤러리오로라 대표는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채민정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선 후보는 신청서에서 "채 후보는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직에 취임, 권한 없는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자는 채민정 신임 회장과 협회 선관위를 구성한 윤영숙 전임 회장이다. 


앞서 부산화랑협회는 지난 7월 29일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5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이날 총회는 2년 임기를 두번 맡았던 윤영숙 제13~14대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총회에는 회원 56명 중에 34명이 참석해 투표했다. 후보는 노인숙 해오름갤러리 대표, 전수열 갤러리오로라 대표, 채민정 채스아트센터 대표 등(가나다 순) 3명이었다.

투표가 끝난 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채민정 후보 17표 △노인숙 후보 8표 △전수열 후보 8표 △무효 1표 등으로 집계했다. 당시 무효표가 1표 더 있었으나, 투표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1장이 포개져 한 사람에게 더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정관 규정(제12조)에는 '당선자는 최다 득점자로 하되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가 2차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채 후보는 과반수(18표 이상) 득표에 실패했음에도 경선 참여자의 반발 속에 8월 1일부터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윤영숙 회장 체제에서 구성된 협회 선관위는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채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가 선거인들의 거센 반발에 자진 사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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