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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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05 15:12:34
"불법행위지만, 국회법상 직권남용에 해당 안 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2심 법원도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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