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앞두고 '유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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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앞두고 '유예' 호소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15:33:43
대한상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76% 무방비상태"
방대한 법 준수·안전인력 확보·비용 부담이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적용 유예 시점 연장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용 시점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됐지만 중소기업은 내년 1월 26일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도 22.6%에 그쳤다.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를 유지’(39.6%)하거나‘조치사항 검토 중’(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임이자 의원안) 중이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가 뒤를 이었다.

 

▲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정부 역할 [대한상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도 요구했다.

 

중소 제조업체 사장 B씨는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정책적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12월 6일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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