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결심공판…검찰,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삼성식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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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검찰,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삼성식 반칙"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11-17 15:35:45
최지성·김종중에 징역 4년6개월·벌금 5억 구형
"각종 위법 행위 동원…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경제 정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또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실형을,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의이자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질타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판결이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지배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원칙주의 회계 기준도 결국 사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에 시작된 사건…재판만 100회 넘게 진행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회장과 삼성 전 임원들은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국정농단' 연루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으로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 왔다.

 

장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되며 재판은 피고인 14명, 검찰측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증거목록 책 네 권에 달하는 증거도 제시됐다. 숱한 쟁점과 함께 재판만 100회 넘게 열렸다.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지난해 7월 형기가 만료됐고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에서 풀려났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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