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59명 사상'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징역 8년

  • 구름많음구미28.1℃
  • 맑음장수23.8℃
  • 구름많음홍천25.1℃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대구30.8℃
  • 맑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해남25.7℃
  • 맑음청주28.7℃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광양시28.4℃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정선군24.7℃
  • 맑음장흥25.8℃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거창25.9℃
  • 맑음여수27.9℃
  • 맑음홍성28.0℃
  • 맑음산청26.7℃
  • 맑음합천27.4℃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영광군25.8℃
  • 맑음의성26.1℃
  • 맑음정읍26.7℃
  • 맑음고흥26.5℃
  • 맑음영덕26.2℃
  • 맑음서청주26.5℃
  • 맑음성산27.1℃
  • 맑음세종26.1℃
  • 맑음진주28.0℃
  • 맑음부산28.2℃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문경25.9℃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보은24.9℃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강릉28.3℃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통영26.4℃
  • 맑음광주28.3℃
  • 맑음창원28.2℃
  • 맑음서산27.3℃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포항29.9℃
  • 맑음임실24.6℃
  • 맑음북부산28.2℃
  • 맑음서귀포27.9℃
  • 맑음함양군26.7℃
  • 맑음부안26.3℃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안동28.0℃
  • 맑음강진군27.3℃
  • 맑음보성군27.4℃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순창군26.4℃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부여26.6℃
  • 맑음거제28.2℃

'159명 사상'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징역 8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01 15:28:52
총무과장, 행정이사, 병원장은 집유

4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참사 엿새째인 지난해 1월31일 오전 조은어린이집 원생들이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 보건소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행정이사의 의료법 위반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 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점에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는 등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선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