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안내

  • 맑음보성군9.0℃
  • 맑음영월8.3℃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7℃
  • 맑음완도11.1℃
  • 맑음춘천7.9℃
  • 맑음거제12.7℃
  • 맑음구미10.5℃
  • 맑음순창군9.4℃
  • 맑음울릉도14.6℃
  • 맑음서산8.5℃
  • 맑음서울13.2℃
  • 맑음영주8.8℃
  • 맑음광양시12.5℃
  • 맑음인천12.7℃
  • 맑음문경9.1℃
  • 맑음고흥8.3℃
  • 맑음김해시12.9℃
  • 맑음밀양9.9℃
  • 맑음성산13.7℃
  • 맑음청주14.3℃
  • 맑음충주8.7℃
  • 맑음속초17.3℃
  • 맑음북부산11.2℃
  • 맑음상주9.9℃
  • 맑음전주12.0℃
  • 맑음고창8.3℃
  • 맑음추풍령8.1℃
  • 맑음산청8.2℃
  • 맑음장흥7.7℃
  • 맑음보은8.5℃
  • 맑음포항13.1℃
  • 맑음금산8.8℃
  • 맑음순천6.0℃
  • 맑음진주7.3℃
  • 맑음서귀포15.8℃
  • 맑음부산13.7℃
  • 맑음대전11.5℃
  • 맑음이천10.9℃
  • 맑음세종10.8℃
  • 맑음장수5.7℃
  • 맑음여수13.5℃
  • 맑음북창원12.9℃
  • 맑음파주5.4℃
  • 맑음합천8.7℃
  • 맑음서청주9.2℃
  • 맑음군산10.2℃
  • 맑음봉화5.6℃
  • 맑음부여8.8℃
  • 맑음북강릉14.4℃
  • 맑음흑산도12.1℃
  • 맑음북춘천7.2℃
  • 맑음홍성8.2℃
  • 맑음의령군7.5℃
  • 맑음강릉18.5℃
  • 맑음대구10.8℃
  • 맑음남원9.3℃
  • 맑음의성7.4℃
  • 맑음경주시7.3℃
  • 맑음제천6.6℃
  • 맑음영천7.6℃
  • 맑음보령9.9℃
  • 맑음철원6.1℃
  • 맑음고산13.5℃
  • 맑음제주14.1℃
  • 맑음남해11.5℃
  • 맑음안동9.2℃
  • 맑음강진군9.3℃
  • 맑음목포11.7℃
  • 맑음원주10.7℃
  • 맑음울진13.0℃
  • 맑음창원12.0℃
  • 맑음인제8.1℃
  • 맑음함양군6.4℃
  • 맑음거창6.2℃
  • 맑음해남8.0℃
  • 맑음영덕9.3℃
  • 맑음영광군8.7℃
  • 맑음동해15.9℃
  • 맑음태백8.0℃
  • 맑음백령도9.1℃
  • 맑음천안8.0℃
  • 맑음정선군7.0℃
  • 맑음통영13.8℃
  • 맑음청송군5.9℃
  • 맑음양평9.9℃
  • 맑음진도군8.4℃
  • 맑음울산10.7℃
  • 맑음광주13.5℃
  • 맑음동두천9.1℃
  • 맑음고창군8.8℃
  • 맑음강화8.0℃
  • 맑음수원9.3℃
  • 맑음대관령5.6℃
  • 맑음정읍10.8℃
  • 맑음홍천8.8℃
  • 맑음양산시11.1℃

[밀양시 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07 16:17:21

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4년에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난달 9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10개 소 88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모집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16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했으며,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 밀양시보건소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