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조치는 리콜 차량만 포함돼 논란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조치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불이 난 BMW 차량 40대 중 11대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으로, 4대 중 1대 꼴이다. 11대 중 가솔린 차량은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을 비롯해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6대다.
이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불안감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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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발표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만 고려했을 뿐, 리콜에서 제외된 차량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아닌 BMW 차량이나 다른 메이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므로, 추가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화재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수 유출, 침전물로 특정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리콜 대상 차량 화재와 EGR 흡기다기관이 연관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 부분 관계있다 해서 교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4대 중 1대가 리콜에서 제외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토부가 운행정지 대상을 리콜 대상 차량에 한정한 것은 EGR 부품 결함이 원인이라는 BMW측의 주장을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콜 대상 외 차량에서 불이 나는 것에 대해 BMW가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설계를 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BMW측은 EGR 부품(쿨러) 결함이 원인이라며 하드웨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운행정지대상은 BMW 리콜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가운데 안전진단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2만여 대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이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선 안 된다.
다만 각 지자체가 차량 정보 확인 후 우편을 발송해 차주가 명령서를 실제 받아보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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