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권총·테이저건 규정 보완

  • 흐림철원31.0℃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영덕29.2℃
  • 흐림남원33.0℃
  • 구름많음합천35.8℃
  • 구름많음문경32.5℃
  • 구름많음대전31.5℃
  • 흐림포항33.5℃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천안30.7℃
  • 흐림함양군33.3℃
  • 맑음진도군31.2℃
  • 맑음보성군34.5℃
  • 구름많음의성33.8℃
  • 구름많음부여30.5℃
  • 맑음목포31.7℃
  • 구름많음강진군34.1℃
  • 구름많음보은32.0℃
  • 구름많음청송군32.6℃
  • 구름많음통영32.2℃
  • 맑음고창32.1℃
  • 구름많음세종31.9℃
  • 구름많음파주30.6℃
  • 흐림북부산32.2℃
  • 맑음서귀포32.3℃
  • 흐림양산시33.9℃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성산31.3℃
  • 흐림부산31.6℃
  • 흐림이천31.3℃
  • 구름많음장흥34.7℃
  • 흐림창원33.5℃
  • 구름많음홍천32.7℃
  • 구름많음순천32.5℃
  • 흐림북창원34.9℃
  • 구름많음울진29.0℃
  • 맑음제주34.0℃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인제31.7℃
  • 구름많음부안30.8℃
  • 맑음영광군32.0℃
  • 흐림순창군31.9℃
  • 구름많음원주33.2℃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제천30.3℃
  • 흐림동해27.2℃
  • 흐림김해시32.5℃
  • 흐림의령군34.7℃
  • 구름많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많음북강릉28.7℃
  • 맑음고산31.6℃
  • 구름많음고창군31.9℃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남해34.8℃
  • 구름많음상주32.6℃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장수30.2℃
  • 구름많음서청주31.5℃
  • 흐림산청33.1℃
  • 구름많음구미34.3℃
  • 흐림경주시34.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보령29.7℃
  • 구름많음안동33.0℃
  • 맑음광주32.8℃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밀양34.8℃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고흥35.2℃
  • 흐림울산32.1℃
  • 구름많음진주34.9℃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봉화31.4℃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충주31.8℃
  • 맑음여수34.8℃
  • 흐림거창33.5℃
  • 구름많음수원30.7℃
  • 맑음흑산도30.8℃
  • 구름많음거제31.2℃
  • 구름많음인천29.6℃
  • 흐림양평31.8℃
  • 맑음백령도28.6℃
  • 구름많음북춘천33.6℃
  • 구름많음영주31.4℃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관령28.5℃
  • 흐림동두천31.3℃

경찰, 권총·테이저건 규정 보완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6 15:07:25
"현재 규정 현장서 적용하기 어려워"
▲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연합뉴스 제공]

 

최근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광주 집단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이 권총이나 테이저건 등 제압용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일선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매뉴얼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사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등 추상적이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게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 해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용 요건을 제한한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일선 여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엄격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016년 개발해 일선에 보급 중인 신형 방탄방검복이 무게 2.9㎏으로 여전히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경량화를 추진하고,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장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형 방탄복이 9.4㎏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형 방탄방검복을 개발해 작년까지 일선에 1만7천139개를 보급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이어지는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집회'와 관련, 집회 장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여성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주변 시설물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