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 흐림고산12.2℃
  • 구름많음광주12.2℃
  • 흐림안동8.1℃
  • 흐림보성군11.2℃
  • 흐림양산시12.4℃
  • 흐림완도11.3℃
  • 흐림보은6.9℃
  • 맑음백령도8.5℃
  • 흐림목포11.6℃
  • 비북부산12.7℃
  • 흐림강진군10.8℃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구미8.2℃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통영11.2℃
  • 흐림영월4.5℃
  • 흐림부여10.0℃
  • 비여수12.4℃
  • 흐림서청주6.6℃
  • 흐림추풍령7.3℃
  • 비제주13.0℃
  • 흐림순천9.2℃
  • 비서귀포15.3℃
  • 구름많음장수5.6℃
  • 구름많음북춘천6.7℃
  • 흐림청송군5.1℃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상주8.0℃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순창군11.4℃
  • 비울산12.8℃
  • 흐림세종8.4℃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춘천7.0℃
  • 흐림동해13.7℃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동두천8.0℃
  • 흐림금산7.1℃
  • 흐림흑산도11.8℃
  • 흐림인제11.5℃
  • 흐림거제11.3℃
  • 흐림청주11.1℃
  • 흐림서산9.2℃
  • 흐림거창7.1℃
  • 구름많음강릉13.7℃
  • 흐림남해11.6℃
  • 구름많음인천11.4℃
  • 비창원12.5℃
  • 흐림장흥10.9℃
  • 흐림고창군8.3℃
  • 흐림진도군10.4℃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서울10.2℃
  • 흐림제천3.7℃
  • 흐림김해시11.7℃
  • 흐림태백6.9℃
  • 흐림진주10.6℃
  • 흐림고흥10.5℃
  • 흐림북창원13.2℃
  • 비부산12.8℃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포항12.7℃
  • 흐림영광군10.0℃
  • 흐림영주7.0℃
  • 흐림대구10.4℃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울진11.2℃
  • 흐림고창10.6℃
  • 흐림합천10.1℃
  • 흐림전주9.9℃
  • 흐림천안6.3℃
  • 흐림군산10.9℃
  • 흐림원주7.4℃
  • 흐림의령군10.0℃
  • 흐림남원9.1℃
  • 흐림대전9.4℃
  • 흐림봉화4.1℃
  • 흐림해남10.9℃
  • 흐림영덕9.8℃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영천8.6℃
  • 흐림충주6.3℃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수원7.8℃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홍성7.3℃
  • 흐림산청9.3℃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강화9.2℃
  • 흐림정선군4.0℃
  • 흐림광양시11.7℃
  • 흐림부안11.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29 15:27:06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70·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하영제 페이스북 캡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정 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 고령인 점, 공천 대가 금액이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