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 비제주20.3℃
  • 흐림산청17.5℃
  • 흐림정읍18.7℃
  • 흐림수원18.1℃
  • 흐림남원17.3℃
  • 흐림강화17.1℃
  • 흐림청주20.7℃
  • 흐림강릉17.6℃
  • 흐림해남20.0℃
  • 흐림진주19.7℃
  • 흐림부산20.2℃
  • 흐림원주18.5℃
  • 흐림완도20.5℃
  • 흐림홍천17.1℃
  • 비울릉도19.0℃
  • 흐림양산시19.8℃
  • 흐림북창원20.5℃
  • 흐림인제15.0℃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정선군14.1℃
  • 흐림구미18.8℃
  • 흐림북강릉16.9℃
  • 흐림고흥20.3℃
  • 흐림김해시19.5℃
  • 흐림서울18.2℃
  • 흐림파주14.6℃
  • 흐림거제19.5℃
  • 흐림영덕16.9℃
  • 구름많음부여17.4℃
  • 흐림양평18.5℃
  • 흐림임실17.7℃
  • 흐림태백13.2℃
  • 흐림북춘천16.2℃
  • 흐림흑산도17.9℃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철원15.1℃
  • 흐림밀양18.4℃
  • 흐림함양군16.8℃
  • 흐림장흥20.6℃
  • 흐림서청주18.7℃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영천17.2℃
  • 흐림천안17.6℃
  • 구름많음대전19.6℃
  • 흐림서귀포21.7℃
  • 흐림통영20.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고창18.5℃
  • 흐림경주시17.6℃
  • 흐림창원20.4℃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남해21.6℃
  • 흐림부안18.5℃
  • 흐림전주19.2℃
  • 흐림제천17.4℃
  • 흐림순창군18.5℃
  • 흐림춘천16.8℃
  • 흐림이천18.3℃
  • 흐림봉화14.5℃
  • 흐림청송군15.8℃
  • 흐림대구18.1℃
  • 흐림고창군18.7℃
  • 흐림군산18.4℃
  • 흐림동해17.6℃
  • 박무백령도14.5℃
  • 흐림울진18.0℃
  • 흐림동두천15.6℃
  • 흐림의성17.6℃
  • 흐림홍성18.1℃
  • 흐림장수16.0℃
  • 흐림서산16.9℃
  • 비포항18.9℃
  • 흐림목포19.4℃
  • 흐림광주20.5℃
  • 흐림의령군19.1℃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금산18.9℃
  • 흐림영월16.6℃
  • 흐림거창18.3℃
  • 흐림추풍령17.8℃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충주19.3℃
  • 흐림안동17.7℃
  • 흐림순천17.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속초17.0℃
  • 흐림고산20.0℃
  • 흐림광양시21.0℃
  • 흐림보령17.6℃
  • 흐림합천18.9℃
  • 흐림인천18.0℃
  • 흐림문경18.4℃
  • 비울산17.4℃
  • 흐림북부산19.7℃
  • 흐림영광군18.8℃
  • 흐림여수20.7℃
  • 흐림영주16.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29 15:27:06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70·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하영제 페이스북 캡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정 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 고령인 점, 공천 대가 금액이 실제 공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도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전 보좌관에게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등 2750만 원을 받아 총 1억6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