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청약시장 우려 반영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분양물량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당초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된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관 연기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선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넘겨받는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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